학사안내
최초 발급된 교원자격증의 내용(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들고 직접 학교로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