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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 안내

  • 등록일 : 2018-01-11
  • 조회 : 14193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6. 7월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대상이 붙임과 같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우리학교의 졸업(예정)자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지원대상)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청 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 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단, 벤처,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지원방식) 2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①(청년 본인)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②(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지원(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③(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2년 7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순지원금 300만원)(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지급)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6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는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