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LINC+] 2020 동계실습학기제(현장실습) 참여 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안내 및 협조요청
- 등록일 : 2021-01-07
- 조회 : 4657
1. 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관 련: 산재보험법 제123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8712(2018.09.27.)호,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38382(2018.09.21.)호,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4311(2018.11.16.)호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실습기관(사업장)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 신고 및 납부가 의무이며,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협조사항
가. 단과대학: 산재보험법 적용 안내문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부착(붙임2 참조)
나. 지도교수: 붙임확인 및 실습기관 안내 협조 요청
※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현장실습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산재보험 안내문 전자메일 발송(2021.01.23.기간내 예정) 및 전화 안내 예정
붙임 1. 관련문서 각 3부
2.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관련 안내문 1부. 끝.
2. 관 련: 산재보험법 제123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과-8712(2018.09.27.)호,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38382(2018.09.21.)호,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4311(2018.11.16.)호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실습기관(사업장)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 신고 및 납부가 의무이며, 현장실습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 협조사항
가. 단과대학: 산재보험법 적용 안내문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부착(붙임2 참조)
나. 지도교수: 붙임확인 및 실습기관 안내 협조 요청
※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현장실습 실습기관 담당자에게 산재보험 안내문 전자메일 발송(2021.01.23.기간내 예정) 및 전화 안내 예정
붙임 1. 관련문서 각 3부
2.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