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서식
휴·복학 신청서(휴학/휴학취소/복학신청)
- 등록일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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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휴복학신청서(공통).hwp
휴복학신청서
※ 제출목적 : 휴학신청, 휴학신청취소, 복학신청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
※ 유의사항
1.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2. 특별휴학은 휴학한도에서 제외하며, 휴학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군입대: 입영통지서 사본, 병가휴학 및 임신/출산: 병원 진단서, 육아: 자녀출생증명,
창업: 창업증명관련서류 등)
3. 미등록 휴학은 개강 이전에만 가능하며, 개강 이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휴학신청 가능
4. 휴학기간 중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학원행정팀으로 통지하여야 함.
5. 대학원장학금시행세칙 제5조(자격규제)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한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됨.
문의 : 대학원행정팀 [대학원(4번건물) 307호 / 전화 051)629-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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