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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학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II)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기간연장

  • 등록일 : 2023-09-05
  • 조회 : 6154

2023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 장학생 추가 신청기간을 알려드리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일정: 2023. 9. 4.(월) ~ 9. 22.(금) 18시까지 => 10월 4일 18시까지 기간연장
    2.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 별도의 대학 참여 신청은 없으며, 모든 신청과정은 학생이 직접 수행
 
    3. 지원대상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며,심사일(2023. 7. 1.) 기준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4. 재직 인정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해당 기업
    -. (대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비영리기관: 비영리 법인, 비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 또 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기업 (업무처리기준 1P 참조)
 
    5.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의 50%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 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6. 의무사항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절차 진행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x 4개월 (120일)
 
    7. 추진 일정(변동 가능함에 유의)

○ (’23.9.4.~ 9.22.)신규장학생 신청 접수 :학생→ 재단 

 ○ (10월 중)신규장학생 대학심사 : 대학 

 ○ (10월 말)학생 이의신청(요건재심사) 접수 : 학생→ 재단 

 ○ (11월 중)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


 
 
 
 붙임 1. 2023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업무처리기준 1부.
             2.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