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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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
신‧편입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8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소득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2. 수혜횟수 기준
구 분 | 학제별·개인별 한도기준 | ||||||||||||||
국가장학금은 학제별·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학제별 최대지원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심사를 모두 통과해야합니다. | |||||||||||||||
최대 지원횟수 | 학제별 |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학제 및 정규학기 기준)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
학생별 | ◦개인별 총 한도 8회*내에서 기존 수혜실적 차감 * 총 수혜한도는 8회로 하되, 5년제 재학 학생은 10회, 6년제 재학 학생은 12회로 함 | ||||||||||||||
심사기준 | 학제별 | ◦ 장학금 수혜횟수*가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하며, 과거 학교 수혜이력 누적하지 않음 (관련 내용은 하단의 <예시> 참고)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
학생별 | ◦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개인별 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
※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지원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예시> ’19년 2학기까지는 일반대 2년(4회)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일반대를 자퇴하고 전문대를 다시 입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년 1학기부터 수혜횟수심사 제도개선에 따라 일반대 2년(4회) 국가장학금 수혜 후 전문대를 다시 입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4회 수혜 가능* * (학생별 최대지원 횟수) 학생의 총 수혜횟수 한도 8회 내에서 기존 수혜실적인 4회를 차감하면 4회 추가 수혜 가능 (학제별 최대지원 횟수) 2년제 한도 4회 내에서 4회 수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