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2024학년도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학과의 수여 학위명 명시
나. 부산지역공유대학 융합전공 운영에 따른 수여 학위명 명시
다. 다전공 과정에 마이크로디그리과정 추가
2. 주요골자: 붙임 참조
3. 공고 및 의견수렴 기간: 2024.1.30.(화) ~ 2.5.(월)[1주일간]
4. 의견제출: 전자결재시스템 편지로 제출(담당자: 신재호 내선: 0431)
5. 개정내역: 붙임 참조
붙임 1. 학칙 개정안 입안서 1부.
2.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