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관련 : 산림청 공고제2024–45호,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
2. 위호와 관련하여 산림청의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내 모든 구성원께서는
산불 방지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가. 산불조심기간 : 2024.02.01. ~ 2024.05.15.
나. 공고문 : 붙임참조
붙임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