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정의무교육]2023년 재학생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3-11-07
- 조회 : 2838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교육명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교육목적 : 재학생 장애인식개선 (t-UP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한국장애인개발원
3. 교육내용
가.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 장애란?
나. 인권
다. 다양성
라. 자율과 자립
마. 접근성
4. 교육기간 : 2023.11.6.(월) ~ 12.8.(금)
5. 교육대상 : 본교 재학생
6. 기타
가. 교육 5강좌 총 60분 이수
나. 만족도 조사 실시(마일리지 1M 부여)
다. 문의처: 장애학생지원센터(62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