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2024학년도 1학기 장기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및 실습생 추가모집
2. 실습기간: 2024.3.4.(금)~2024.6.24.(월) - 기간 내 12주 이상(1일 6~8시간, 주 40시간)
3. 인정학점
교육과정 | 인정영역 | 인정학점 | 실습주수 | 실습시간 | 비고 |
장기실습학기제Ⅰ | 전공선택 | 16학점 | 12주 이상 | 480시간 이상 | 3학년 이상 |
장기실습학기제Ⅱ | 전공선택 | 12학점 | 12주 이상 | 360시간 이상 | 장기실습학기제Ⅰ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신청가능(4학년 이상) |
실습학기제(4+1) | 전공선택 | 1학점 | 12주 이상 | 360시간 이상 | 8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신청가능(졸업유보) |
※ 현장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법정 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4. 신청방법(교학지원팀)
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we.tu.ac.kr) 접속
나. 학생관리 → 해당학과(단대) 신청학생 확인
다. 학생 및 실습 지도교수에게 최종선발 여부 확인(필수)
라. 최종선발 학생은 [붙임2]장기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 & [붙임3]신청현황표 작성하여 통신문 제출
마. 통신문 제출 된 학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발완료 상태변경
5. 주요사항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주요사항 |
1 | • 현장실습 과정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과정에 따라 별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 • 실습지원비 필수 지급 (무급 현장실습 불가)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월1,545,555원 이상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표준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자율현장실습학기제(월515,185원 이상)로 운영합니다. |
3 | • 산재보험 필수 가입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미가입 시 실습 불가) |
4 | • 현장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
6. 상세일정
구분 | 일자 | 내용 |
1 | 2024.2.1.(목)~2024.2.16.(금) | • 실습기관 및 실습생 모집 |
2 | 2024.2.26.(월) | • 교학지원팀 실습학기제 신청 통신문 제출(기한엄수) |
3 | 2024.2.29.(목) | • 실습학기제 사전교육(일자 변경 될 수 있음) |
4 | 2024.3.4.(월)~2024.6.24.(월) | • 실습실시 |
5 | 2024.6.28.(금) | • 교학지원팀 실습학기제 결과현황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