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3-13
- 조회 : 4299
1차 신청 : 3월 25일
- 제출 서류 : 공인출석신청원(MYTU출력), 증빙서류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
2차 신청 :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
( 1차 신청 학생 최종승인 제출 건으로 신규 신청 아님)
- 제출 서류 : 공인출석허가원(MYTU출력), 증빙서류(발급일 최신 발급하여 재제출) 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
해당 공인출석은 출석 인정만으로 중간/기말고사는 실시하여야하며,
공인출석 신청시 본인 수강 수업 교수님들께 해당 제출서류(사본)을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출석인정이 됩니다.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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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유 공인결석 처리내용
가. 취업 사유 공인결석 신청
1) 신청대상 : 졸업 전 마지막 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 재학생
2) 신청시기
○ 1차(1차 승인): 개강 이후
○ 2차[최종승인]: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
3)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및 인턴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건강보험 확인 필수) 재직(계약) 증명서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로는증빙 불가 |
국비지원교육 참여자 | 국비지원교육 이수 관련 증빙서류(기간명기 필수)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기타 | 경찰공무원 등 ※ 국비지원교육 신청서로는 증빙 불가 |
순번 | 내용 | 비고 |
1 | [1차신청] 신청학생 MY TU 접속 후 공인결석 신청원 입력 및 출력 | 1차 신청은 개강이후 재직기간부터 신청 가능하고, 1차 승인 이후 반드시 2차 신청 을 하여 최종승인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2 | 공인출석신청원, 학생수업시간표, 증빙서류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 | |
4 | 단과대학에서 학사지원팀으로 공인결석 1차신청원 및 증빙서류 전자문서 발송 | |
5 | 출석인정 및 전자출결 시스템 반영 | |
6 | 학생이 공인출석 1차허가원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 | |
7 | [2차 신청] 1차허가원, 증빙서류일체 학과 사무실 제출 | |
8 | 지도교수 + 학과장 + 단과대학장 승인 후 학사지원팀으로 현황 발송 | |
9 | 학생이 공인출석 최종승인원출력하여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직접 제출 |
3. 유의사항
가. 취업사유 공인출석 신청자는 반드시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최종 확인 하여야 함
나.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점 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 하여야 함
다.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 성적평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
라. 출석인정사항 입력정보(취업일, 회사변경 등) 수정 필요 시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
교육혁신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