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취업사유 공인출석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9-04
- 조회 : 3045
가. 신청대상: 졸업 전 마지막 학기(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 충족)재학생
나. 신청시기
▶ 1차 승인: 개강 이후
▶ 2차 최종승인: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기일엄수]
※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
다. 공인결석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붙임참조): 출석에 한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시기
▶ 1차 승인: 개강 이후
▶ 2차 최종승인: 수업일수 90일 이후 ~ 보강주간 전까지[기일엄수]
※ 최초 신청은 수업일수 11주 이후 부터 신청불가
제26조(출석 및 출석점수)① 학생은 매 학기 15주 수업기준 11주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일수에 미달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성적에도 불구하고 F등급(0점) 또는 NP로 처리한다. |